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65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