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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판례 뒤집었다

<앵커>

오늘(30일) 대법원에서 나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9호'라는 것을 발령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또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긴급조치가 4년 7개월 이어지는 동안 800명 넘는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그래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왔는데, 그 판례를 오늘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이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까지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국가 작용으로 해석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힐 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긴급조치 발령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체포와 재판 등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로 인한 '일련의 국가 작용'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라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인 긴급조치 발령 그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긴급조치에 따라 개별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 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개별적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올해 1월 기준으로 33건인데, 이번 판결로 상당수가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진, CG : 박천웅, 화면제공 : 대법원)

▶ '긴급조치 9호' 7년 만에 바뀐 판단…"사법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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