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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부동산 '최근 5년'만 검증받겠다는 공정위원장 후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부동산 보유현황, 거래내역, 전·월세 거래내역 등 '부동산 검증' 관련 자료 제공을 동의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 선택지에도 없는 '기간 한정'을 특정해 동의했는데 그것도 '최근 5년간'이라고 자필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도 '최근 5년간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한정됐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업을 '컨설턴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무처나 소속, 직급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통상 부부의 경우 재산 소유가 쉽게 분리되지 않고,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은 주요한 검증 자료에 속합니다.

한 후보자의 경우도 재산 내역을 예로 들면, 본인은 유가증권을 1개 종목만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배우자는 무려 40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계좌 역시 후보자는 키움증권의 계좌 1개뿐인데 반해 배우자는 9곳 증권사의 계좌를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본인의 자료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의 경우 대다수 자료를 미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실무 보좌진들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전합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도 "국회의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 삼아 거부하고 있고, 국회 검증을 회피하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고,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 과정이 폐쇄적인 만큼 국민들에게 청문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국내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특정 업계의 독점 및 담합' 등을 조사하고 제재도 할 수 있어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기업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지 검증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자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1992년부터 2015년까지 16번의 전입 신고를 했는데, 실거주 한 기간이 반년을 넘지 않은 경우도 잦습니다. 1997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9일만 살고 전입·전출했고, 2007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약 1달 동안 실거주한 적도 있습니다. 이사에 따르는 비용 발생과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각종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 투명한 자료 제출입니다. 한기정 후보자 측은 자료 제출을 '최근 5년'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국회 자료 제출에는 (기간 상) 기준이 없어 최근 5년으로 한정해 제출했을 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투명한 공개로 공정성을 증명할 일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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