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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자치 헌법정신 훼손" vs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인용' 결정이라는 뜻밖의 일격을 맞은 국민의힘은 벌집을 쑤신 듯했습니다.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는 건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비대위 전환의 조건인 '비상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결정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곧바로 같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면서,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일체 입장표명 없이 방송 출연 일정도 취소하며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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