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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가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년부터 14년 사이 여러 대학의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각종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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