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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이익' 초호황 정유업계…'한국판 횡재세법' 추진

<앵커>

기름값이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런 고유가 속에 국내 정유회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 넘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린 걸로 추산됩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뜻밖의 큰 이윤을 거둔 데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유가 상황에 석유와 가스 회사 이익이 급증하자, 영국은 지난 5월 에너지 회사 법인세율을 기존 40%에서 25%p 추가로 올렸습니다.

뜻밖의 초과 이윤에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인데 '한국판 횡재세법'이 추진됩니다.

국내 4개 정유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평년보다 급증한 초과 이익에 대해 명목세율 50%, 공제액을 포함한 실효세율로는 15~25%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겁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거대 양당은 당장 횡재세 도입엔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을,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6월 24일) : 정유회사와 주유소 점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정유업계가 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서…]

실제 정유업계는 지난 2008년 3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자 1천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제 유가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석유사업법 18조를 거론하며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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