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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앵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료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99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천141만 명입니다.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물려왔습니다.

반면 27%인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에도 등급별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방식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5년 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재산보험료 과표 기준 5천만 원이 일괄 공제됩니다.

공시가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진 경우, 재산 과표는 1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뺀 1억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37%는 앞으로 재산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보험료 기준도 차량 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확 줄어듭니다.

또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 올해 기준 6.99%을 곱하는 정률제를 지역가입자에도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 3천86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소득보험료 부담이 적어집니다.

[최종균/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이 한 20조 원 정도 있고, 이번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월평균 5만 1천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 명도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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