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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치기 의문"…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파기환송

<앵커>

구미 세 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석 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아이는 석 씨가 낳은 아이가 맞지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던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한 학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친모는 김 씨가 아닌 김 씨 어머니 석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 출산한 석 씨가 김 씨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아이가 석 씨의 딸이 맞지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목격자나 CCTV등 직접 증거가 없어 아이를 바꿨치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 직후 아이 발목에 채워져 있던 식별 띠가 이틀 뒤 빠져 있던 정황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식별 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간호사들 진술 등 다른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은 적 없고, 따라서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사실 관계를 따져보라고 요구함에 따라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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