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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수사 즉시 아이 분리해야"

"친족 성폭력 수사 즉시 아이 분리해야"
친족 성폭력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는 즉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도록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에서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재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응급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을 규정할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 아동을 제때 분리, 보호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친족 성폭력 범죄 특성상 아동이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정도와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당장 분리가 필요함에도 의사를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수사 개시와 함께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에서 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한 15살 아름(가명) 양은 수사가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의붓아버지 A씨와 즉각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A씨를 상대로 성폭력 혐의 수사가 시작된 후 아름 양은 분리 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름 양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할 때, 당시 아름 양은 의붓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름 양이 A 씨와 분리되지 못한 채 한집에서 머무는 동안, A 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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