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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조 씨가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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