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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됐던 PCR 비용…입국 시 전문가 신속항원도 인정

<앵커> 

거리두기가 풀린 뒤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출입국 시 코로나 검사제도를 크게 바꿉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는 PCR 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귀국 후 격리조치도 완화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김도희 씨 부부. 

태국에 들어갈 때는 필요 없던 PCR 검사, 한국에 돌아올 때는 필수였습니다. 

[김도희/서울 도봉구 : 올 때는 PCR하고 와야 한다고. 인터넷으로 봤을 때 (1인당) 7~8만 원 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가야죠. 저희가 (결혼하고) 여행을 처음 가는 거라….] 

오는 23일부터는 현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외국에서도 PCR 검사보다 쌉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안 되고,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어린이도 격리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백신을 안 맞았어도 접종 완료자인 보호자와 동반하면 격리를 면제해 주는 대상을 현재 만 6세에서 다음 달에는 12세까지로 넓힙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도록 3차 접종을 안 한 경우, 격리해야 하는데, 만 12~17세는 격리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귀국 후 24시간 내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사흘 안에 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여행 수요를 고려해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당 532편에서 다음 달에는 762편까지 230편 늘어납니다. 

16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현재 40세 이상에서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으로,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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