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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없던 차에서 폭행?…법정서 나온 '반전 진술'

<앵커>

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함께 차에 탔던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피해자와 동승자의 진술만으로 전과자가 될 뻔했는데, 법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8살 A 씨는 지난해 2월, 전에 다니던 청소 업체 대표가 상의할 게 있다며 부른 술자리에 갔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회사 직원 B 씨가 취한 A 씨를 차로 데려다주던 중 A 씨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신고한 겁니다.

[A 씨 : 억장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 심정은 죽고 싶었어요. 저는 때리지 않았으니까. 사실이 없으니까.]

경찰 검찰에서 내내 부인했지만, B 씨와 동승한 다른 직원의 일관된 진술로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맞았다던 B 씨와 B 씨가 맞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B 씨는 얼굴의 상처와 진술 모두 모두 회사 대표가 시켜서 꾸며낸 거라고 실토했습니다.

B 씨의 공판조서에는 "대표가 내 얼굴을 2대 정도 친 다음 내가 다시 그 부위를 쳐서 붓게 해 놓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 다음 경찰서에 가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할 내용을 주입시켰다"고 써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허위로 한 직원은 "(직원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갈취와 폭행, 협박" 등을 대표로부터 당해 어쩔 수 없었단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A 씨 :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정도까지, 진짜 거짓말, 꾸며진 말로써 망칠 수가 있구나….]

법원은 B 씨의 법정 진술이 무고 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당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자백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영재/A 씨 변호인 : 이번의 경우처럼 물적 증거 없이 증인들의 진술 증거에만 의존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무고에 의한 폐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A 씨 측은 전 회사 대표와 B 씨 등이 A 씨를 무고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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