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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 통과에 등장한 '상설특검 대응론'

<앵커>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확 줄이는 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다음 정부가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도입된 상설특검제도는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고는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가 상설특검을 검찰 수사권 축소의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5일) : 상설특검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임무 중 하나죠.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은 약속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요청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동되는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할 사건을 결정할 수 있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는 법무부 차관이 포함돼 여당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 몫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고른 사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셈입니다.

현직 검사는 5명, 관계기관 공무원은 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데다 동시에 여러 개를 가동할 수도 있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여러 개 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리했던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 있는 사건으로 꼽힙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3월 30일) :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도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는 상설특검을 만들지 않을 경우 선택적 가동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가동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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