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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법 위헌으로 보기 어려워…인력 확충 필요"

경찰 "검수완박법 위헌으로 보기 어려워…인력 확충 필요"
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오늘(4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주체와 절차는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입법 사항으로 다룬다"며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고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피해자 없는 범죄의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수사 인력 1천800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560명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2천700명을 요구했지만 440명이 증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수사의 99.4%가 통제받아왔고, 검찰이 하는 0.6% 수사에 대해서만 통제가 없었다"며 "통제를 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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