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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까지 26일…문 "촛불정부 사명"

<앵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어제(3일)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가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회의가 열리고 개정안 처리까지 불과 3분.

[박병석/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2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넉 달 뒤부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른바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늦춰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후속 입법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라며 환영했고,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전 청와대 앞에 모여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자신들이 범죄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하고 벌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행정절차는 완결됐지만 위장탈당 등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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