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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 통과…'26일 만'에 입법 완료

<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을 한 달도 안 돼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그 과정을,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본회의가 열리고 개정안 처리까지 불과 3분.

[박병석/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2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넉 달 뒤부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른바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권력 비리 은폐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입법의 시작은 지난달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제안에 따라 국회 법사위로 옮기면서였습니다.

소수당 의견 반영을 위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국민의힘과 검찰이 집단반발했지만, 닷새 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양 의원의 뜻밖의 반대로 법사위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지만 국민의힘이 재논의와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고, 168석의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해 일사천리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흘 전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모두 기권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이 제외돼 내부고발자 등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오늘 함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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