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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법안, 정치인 · 공직자에 면죄부"

변협 "검수완박 법안, 정치인 · 공직자에 면죄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변협은 오늘(2일) 논평을 내 "법안에 민생 범죄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은 크게 약화했다"며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은 고도의 수사 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도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일정대로 공포·발효되면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정밀하게 진상 조사해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 상당수가 묻힐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변협은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협은 "개정안은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못 박았다"며 "공익신고자 등 내부 고발자와 공익 소송을 하려는 시민단체, 일반 국민의 이의 제기 권한을 위축·제약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번 법안들은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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