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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사개특위 의결…국힘, 국민투표 입법 준비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민주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 후 그 역할을 대신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어제(29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둔 민주당, 속전속결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됐으니 논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횡포로써 입법독재가 아닌가….]

대신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해당 조항을 수정해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좌우할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생떼'라고 일축한 데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은 2018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남탓 생떼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있는데 국민투표법에는 아직도 투표권이 만 19세부터로 돼 있는 등 연령 문제도 남아 있어 실제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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