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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1년 반 안엔 폐지…'중재안' 뭐가 담겼나

<앵커>

중재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중대 범죄를 수사할 기관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민주당이 원래 추진했던 것과는 무엇이 다른지,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1항에 명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한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했는데, 합의문에는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은 일단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수사권 역시 한국형 FBI로 불리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중수청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사법개혁특위를 위원 13명으로 새로 구성해 6개월 안에 설치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 뒤 1년 안에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은 최장 1년 6개월 뒤로 늦춰졌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됐지만,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 수사'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즉 절도 혐의 사건은 절도 혐의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개로 줄이고,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여야는 다만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4대 범죄를 경찰에 안정적으로 이관하기 위해 공포 후 4개월 동안 법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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