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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극단적 선택 시도"…"사실 무근" 공방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습니다.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다는 주장인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제(20일) 기상 시간이 지나도록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관계자가 유 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보냈고, 회복해 오후에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유 씨 측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유 씨가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부순 후 버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간이 늘어나자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며 "갖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그제로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수감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유 씨가 구치소 방안에 유서를 남겼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 씨 진료 내역과 구치소 내 CCTV 영상 등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에게 정상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고 실제 복용한 양도 유 씨 측 주장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교정당국 직원 : 처방된 대로 약을 먹는 거지. 그 외에 약을 본인 주장처럼 수면제를 50알씩 먹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는 거죠.]

유 씨 측은 법무부 설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교정당국이 유 씨의 일부 신체 상태만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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