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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 산불 낸 60대 기소…불 지른 이유는?

강릉 옥계 산불 낸 60대 기소…불 지른 이유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방화범 60세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천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천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1985년 기르던 소가 죽자, 이웃 B씨 등이 청산가리를 이용해 소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마을주민들에 불만을 품은 채 고향을 떠나 서울 등지에서 생활했습니다.

2016년 강릉 옥계로 돌아와 타인 소유 토지의 무허가 주택에서 어머니(86)와 살던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소유자의 먼 친척인 마을주민 C씨가 주도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일, 동해까지 확산한 강릉 옥계 산불 (사진=연합뉴스)

결국 지난해 가을 '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마을주민 주택 등에 방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탄가스와 토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 결과 A씨는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연결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이 유발됐으며, 쌓인 적대감이 집에서 쫓겨날 시점이 다가온다는 스트레스로 변하면서 극단적인 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검찰은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릉·동해시청에서 보관 중인 피해 신고서 전체를 확보하는 등 산불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현장검증에서 마을주민들을 만나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 등을 듣고 사건 처분에 반영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A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19년 봄 강원도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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