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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체크]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한목소리…실효성은?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공약 체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야 후보 모두 처벌을 강화하는데 한 목소리를 낸 연인 간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끝내 숨진 고 황예진 씨.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변 보호대상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사건,

['송파 가족 살인사건' 피해여성 아버지 : (경찰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체포해서, 신병만 확보하기만 했어도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연인 간 폭행,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자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황예진법' 제정을 내세웠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장 :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폭력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온라인 스토킹도 범죄유형으로 명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해자 제재를 엄격하게 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수정/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기관을 통합해 전담하게 하고 치유 지원금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 보호 범위를 가족과 주변인까지 넓히고 생계, 의료, 법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청소년 대상 스토킹을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 접근금지를 현행 100m에서 1km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약이 법제화돼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5.2배 급증했습니다.

올해 피해자 보호 인력 70명, 스토킹 전담 경찰 150명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신고 뒤 범행을 입증하는 일이 피해자 몫이 되기도 합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자가 사건을 가지고 신고하러 갔을 때, '아니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다 입증할 때까지 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해자를 유치장에 일시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된 136건 중 37.5%만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통념 이런 것들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따라서 법집행 주체들의 인식 변화까지 차기 정부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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