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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편파"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피고인에 편파"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해당 재판부가 심리하는 걸 피하게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올해 법관 사무분담에 따라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다음 주부터 심리를 맡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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