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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에게 금품 받은 LH 전 부사장 징역 1년6월

부동산 업자에게 금품 받은 LH 전 부사장 징역 1년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출신의 63살 A씨가 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대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6천만 원을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고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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