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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예고한 가운데 꺼낸 사법 정책이어서 주목됩니다.

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선 승리 시 새 정부에서도 공수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한 것입니다.

윤 후보는 또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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