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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115억 횡령'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100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투자유치과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에 많게는 5억 원씩 모두 115억 원 가량을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 를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후임자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구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A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구청도 자체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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