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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문이 열린다…도어락 마스터키의 정체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디지털 도어락에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관리 목적으로 추가로 마스터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죠.

도어락의 마스터키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비밀번호나 카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일종의 관리자용 비밀번호인 마스터키는 세입자가 오랜 시간 연락이 안 되거나,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또 화재시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집주인, 건물 관리인 등이 마스터키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마스터키의 존재를 몰랐던 세입자 : 제가 집에 없어서 (집 안을) 못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분이) "내가 마스터키 갖고 있어서, 내 걸로 까고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까, 마스터키가 있다고? 진짜 기분 나쁜데? 약간 이래 가지고 화가 나서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제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놓았던 물건의 위치가 다르니까 그거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그냥 왠지 모르게 잘 때 누가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 잠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번호 또는 카드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해도 불쾌함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죠.

비상시를 대비해 사용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권한을 비상시가 아닌 경우에 세입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세입자에게 마스터키의 존재를 알리고, 사용할 때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전에 전달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조금만 달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김병진/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손님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 집에 들어왔다, 그것도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죠. 내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그렇다고 세입자가 도어락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인 도어락은 집주인의 재산에 해당해, 함부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마스터키가 신경이 쓰인다면 보조 자물쇠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사전에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 지금 당장 우리 집 도어락을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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