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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20개월 영아 학대 · 성폭행범 항소 포기

'징역 30년' 20개월 영아 학대 · 성폭행범 항소 포기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피고인 양 모(29) 씨는 기한(29일)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제기 기한은 선고일인 지난 22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었습니다.

양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형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최후 진술로 "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일찌감치 항소했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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