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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내년 5월부터 사업지구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LH 직원, 내년 5월부터 사업지구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내년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개발사업 지구 내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도 이같은 의무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이들 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행령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 등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제한 규정의 예외 사유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시행령에는 법 위반 행위의 신고방법과 조사기관 처리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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