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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늦으면 '직권환불'…판매자, 하소연 하는 이유

<앵커>

쿠팡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배송이 지연될 때 고객이 원하면 바로 환불해주는 '직권환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되면서 판매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픈마켓인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이 판매자는 최근 반려견 영양제를 팔고도 물건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 배송 날짜를 맞추지 못하자,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받은 쿠팡이 직권으로 물건값을 돌려준 것입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그냥 환불해줘 버리고 나중에 (화면에) 조그맣게 떠요, 쿠팡 직권환불이라고.]

배송 날짜를 못 지킨 만큼 판매자는 환불을 감수했지만, 배송한 물건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받은 고객이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쿠팡에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매자 커뮤니티에는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은 판매자에 대한 보상 규정도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쿠팡 관계자 : 해당 판매자에게는 환불 사유와 소명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에 따라 판매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는 환불 요청에 판매자가 3일 이상 답이 없을 경우 직권환불이 가능한데, 물건이 배송된 상태라면 반품이 확인돼야만 환불해줍니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판매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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