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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들,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녀라"…인권위는 '각하'

<앵커>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배달원에 대한 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배달원들의 진정을 받고 8개월을 끌어온 인권위가 사적 갈등이라며 최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음식을 배달하려면 오토바이는 단지 밖에 세우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밖에 주차하셔야 해요. (밖에 신호등에 있어요.)]

로비 바로 앞에는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지만 배달원은 한 대뿐인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아파트 측은 정문 앞에서 접촉사고가 많아 오토바이 진입을 막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니도록 해 배달 거부 사태까지 났던 인천의 한 아파트, 여전히 배달원들은 1층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차별을 참다못한 배달원들은 올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8개월 넘게 기다리며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결론은 각하.

인권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사적인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달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단지와 배달원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을'의 입장인 배달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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