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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기 방임 사망' 친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2개월 아기 방임 사망' 친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이날 친부 21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문 부장판사는 A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으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직장을 구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보강을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저녁 6시 45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고 신고자는 친부 A씨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 맥박도 없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일 친모 18세 B양은 친정에 가 있었으며 A씨도 아기를 방에 방치한 채 수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친모에게 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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