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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명 · 비수도권 8명까지…식당 · 카페 '방역패스'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

<앵커>

오늘(6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됩니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둬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이뤄집니다.

시민들은 방역 강화에 아쉬워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박은지/경기 의왕시 : 연말이라 다들 즐거운 마음이고 (방역지침이) 많이 풀렸다고 해서 약속도 많이 잡혔었는데 거의 80% 이상은 다 취소된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특별대책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빠졌지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경미/식당 운영 : 손님들이 위축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좀 안 움직여요. 방송 한 번씩 나와서 바뀌고 바뀔 적마다 타격이 있죠.]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을 더 죄거나 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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