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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쓰러져 있다" 신고…알고 보니 들이받은 운전자

<앵커>

오늘(5일) 새벽 경기 포천시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보니 신고를 한 사람이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차를 몰고 남성을 들이받은 운전자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구급차 1대가 골목길을 급하게 빠져나가고, 이어서 순찰차 1대가 뒤따라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 :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골목길에 쓰러져 있어서 그때 발견했다고….]

첫 신고자는 사고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 A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애초에는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차를 몰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려 했다 보고 오늘 아침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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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남산3호터널 요금소 앞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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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충남 보령군 인근 해상에서 엔진이 고장 난 낚시 어선에 갇혀 있던 승객 12명을 해경이 구조했고, 앞서 아침 8시쯤 충남 서천군 인근 바다에서도 기관실이 침수된 낚싯배에 있던 선장 등 4명이 구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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