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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하자마자…"다주택자도 검토"

<앵커>

대선을 99일 앞두고 여야가 세금 깎아주는 법안 처리에 함께 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인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정부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로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하지만 청년 표심과 부동산 민심을 받들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에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모레 본회의 문턱도 함께 넘겠다는 기류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중순부터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 1월 1일로 돼 있는데 (양도세 완화를) 공포와 즉시 시행했을 때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는 내친김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뤄졌습니다.

다만 거래 소득 250만 원인 비과세 기준을 금융 투자 소득인 주식처럼 5천만 원으로 올릴지 말지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표를 의식한 세 부담 덜어주기, 과세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비판은 여야에게는 그다지 아프지 않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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