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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1심 패소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1심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따져본 결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는 검찰이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동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확정받았고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논현동 사저의 공매 대행을 위임하면서 집과 토지가 지난 7월 111억 5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으므로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와 매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공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월 기각한 데 이어 2건의 본안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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