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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만두 240만 개 유통"…수사 검사는 로펌으로

<앵커>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대표가 인증받지 않은 냉동만두 240만 개를 만들어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딘타이펑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담당 검사가 수사 도중 회사 측을 변호하던 대형 로펌으로 옮겨간 사실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딤섬 전문점으로 알려진 딘타이펑 대표 김 모 씨가 지난 8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냉동만두를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 이른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없이 시가 36억 원 상당의 만두 240만 개를 3년 반 넘게 식탁에 올린 사실이 식약처와 검찰에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이전에는 까다로운 해썹 인증 기준을 충족한 생산 공장에서 만두를 냉동해 각 매장에 공급했는데, 인증 없이 명동 본점에서 만두를 만들고 얼려 다른 매장에 공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해썹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봤는데, 특히 이 결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담당 직원 2명과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딘타이펑 측은 당시 실무자들이 보고 없이 일을 추진했고, 내부 감사에서 잘못을 파악한 경영진이 곧바로 해썹 재인증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부당이득은 없었고 냉동만두류 규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법리를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담당 부장검사 A 씨가 딘타이펑 변호를 맡은 로펌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로펌으로 옮겨간 뒤 딘타이펑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로펌은 지난달 법원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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