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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 포털서 1년간 퇴출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 포털서 1년간 퇴출
오는 18일부터 최소 1년 동안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광고성 기사를 지난 10년 동안 2천 건 올린 사실이 적발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강등 조치를 받은 결과입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이어서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등 9개 매체를 심사한 결과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을 강등 조치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휴 해지 권고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공영언론이면서도 기사형 광고 2천여건을 송출해 심의위 재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는 앞서 지난 8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언론사는 네이버와 다음의 '콘텐츠 제휴'에서 각각 뉴스스탠드와 검색제휴로 강등돼 모든 뉴스 영역에서 기사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해도 연합뉴스 기사를 찾을 수 없고 네이버에 있는 연합뉴스 뉴스편집판과 기자 구독서비스도 모두 종료됩니다.

연합뉴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포털에서 한 번 퇴출된 언론사는 1년 뒤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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