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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커룸S] '월급 압류' KT 호잉, 무일푼에도 힘든 내색 안 하는 이유

지난달 30일 SSG전, 우중간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친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호잉

KT 외국인 타자 제러드 호잉이 월급을 압류당해 힘든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시리즈를 앞둔 팀을 위해 내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호잉은 지난 7월 말 한국 입국 때부터 월급을 압류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주체는 대전세무서입니다. 대전세무서는 지난 1월 미국에 있는 호잉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호잉이 한화 시절이던 2018~2019년 국내 거주자 요건 183일 이상 대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듬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호잉은 한화 구단과 2018년 약 10억 원, 2019년 약 11억 원의 연봉 계약을 맺었습니다.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봉을 수령했습니다.

한화 시절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호잉

호잉은 2018~2019시즌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금을 미국 거주지의 주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미국은 이듬해 4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KBO리그 생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해야 하는 만큼 호잉은 미국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했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2020년 한화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은 당시 호잉이 6월에 퇴단하면서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 국내 세무서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전세무서는 이때까지 호잉에게 과세 예고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구단에 확인한 결과 구단 사무실과 호잉의 대전 거주지에 세금 관련 어떠한 고지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대전세무서는 호잉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뒤늦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호잉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뒤 미국 내 고용한 세무사와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행정 업무 처리가 더뎠고, 약 3개월의 불복 신청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전세무서는 호잉을 세금 체납자로 분류했습니다.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던 중 호잉은 KT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KBO리그를 그리워한 호잉은 국내 복귀를 선택했는데, 세금 체납이 발목을 잡아 취업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KT는 호잉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할 것을 요청했고, 호잉도 이를 받아들여 7월 말 어렵게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호잉이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대전세무서는 이때부터 호잉의 월급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세무서가 추징한 세금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KT와 계약한 40만 달러(4억 7천만 원)가 모두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40만 달러에 KT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 복귀한 호잉

무일푼으로 KBO리그에서 뛰게 된 호잉은 국내 세무사를 통해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 내역, 미국 집의 대출금을 갚은 내역을 제출하며 미국이 항구적 거주지인 만큼 월급 압류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는 호잉의 민원에 대해 '인용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복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한화 시절 동료 채드 벨도 대전세무서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과세 통지를 받았는데, 채드 벨은 불복 신청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과세 통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호잉과 같은 내용의 과세 통지를 받았던 한화 시절 동료 채드 벨(왼쪽)

월급이 압류당하면서 호잉은 석 달 넘게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구단 관계자와 선수단에 내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팀이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 더 나아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팀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KT 관계자는 "호잉이 정말 힘들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딱히 없어서 안타깝다. 그럼에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 나아가 한국시리즈 우승에 시선을 두고 있는 KT 선수단

대전세무서 측은 호잉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26조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하게 됐다"며 "채드벨과 호잉에 대한 고지는 각각 개별 사안으로 비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전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2019~2020년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환불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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