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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막는다…민간 이윤율 상한 추진

<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시행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의 상환을 두고 공공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5천903억 원.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중 1천830억 원을 받아갔지만, 지분 1%에 불과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무려 577억 원을 챙겨 폭리를 취했습니다.

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챙기는 개발이익에 상한을 두지 않은 도시개발법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관이 함께 출자한 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10월 28일) :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 유지를 하면서 개발 이익의 환수는 공공성 강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엔 이미 민간 투자자가 가져갈 총 이윤율을 6% 혹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어 국토부 안과 함께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전체 개발이익이 1천억 원이고 민간 이익률을 10%로 제한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은 1백억 원 이상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이익을 청약자 다수에게 나누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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