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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가족 돌보는 청소년 지원해야"…'영 케어러 지원법' 발의

김성주 "가족 돌보는 청소년 지원해야"…'영 케어러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영 케어러'를 가족 돌봄 청소년으로 명명하고,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과 자치단체장들과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상담, 간병과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과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만 명중 25세 미만 청소년이으로 집계됐으며, 영 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만큼 3~4만 명은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BS 뉴스토리는 지난 8월 조부모나 부모를 돌보는 영 케어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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