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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미보고?…검찰, '대장동 환수조항' 집중수사

<앵커>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의견이 7시간 만에 왜 사라졌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실무자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검찰은 그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측과 수익배분 원칙 등을 정하는 사업협약서 작성 실무를 맡은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소속 한 모 주무관입니다.

당시 한 주무관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 결재안을 올렸는데, 7시간 뒤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결재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누가 어떤 이유로 결재안 수정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주무관은 S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조항을 제안하고 결재안을 다시 올린 건 직속 상사에게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 제안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누가 수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무관의 상사였던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다가 몇 시간 뒤 삭제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공모지침이나 평가사업계획서에 없었던 내용이라 빠진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재안 수정을 지시한 인물로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 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고, 퇴직 후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세워 동업을 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한 주무관과 김 처장을 불러 이런 내용의 진술을 들었고, 정 변호사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도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만큼 당시 사장 대행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 여부나 그 윗선의 연루 정황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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