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관련 요청 공문이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했다"며 "이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남욱 변호사의 여권 신청 당시 주소로 여권 반납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납 시한은 통상 2주 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남욱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권법 13조에 따르면,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절차적으로 무효화는 이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