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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관련 요청 공문이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했다"며 "이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남욱 변호사의 여권 신청 당시 주소로 여권 반납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납 시한은 통상 2주 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남욱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권법 13조에 따르면,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절차적으로 무효화는 이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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