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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③편…다른 나라 어떻게?

서울 강남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최근 한 30대 중국인이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89억 원 주고 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은행 대출받아 집사기가 어려운데, 이 중국인은 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으로 집을 산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관련 기사에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공감 많이 받은 댓글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외국인이 부동산 살 때 세금 강하게 매긴다"는 내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싱가포르 국세청 자료를 살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추가로 취득세를 매기는데, 무려 20%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은근히 많았습니다. 홍콩은 2~30% 수준이고요, 캐나다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온타리오주는 투기세 15%를 별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아예 허가제 국가입니다. 외국인은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부동산을 살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영토 주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도시 국가죠.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조금만 사들여도, 아, 우리 땅 줄어들고 있네? 이런 위기감이 나올 수 있겠죠.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는 인구에 비해 땅은 넓지만, 자국민 숫자가 워낙 적고요, 자국민 숫자가 적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폈었죠. 반면에 외국인들 부동산 소유가 유독 많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료를 살펴보니까, 뉴질랜드는 국내 거주용 토지 가운데, 뉴질랜드 국적자의 보유 비율이 0.6%에 불과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세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국가들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국제적으로도 이 국가들의 부동산 규제는 예외로 용인되는 분위깁니다. 이들 국가를 빼면,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 세제 차별 규정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살 때 다른 나라는 세금 강하게 매긴다는 내용, 사실은팀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중국인 타워팰리스 매입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창 부동산 문제가 논란인데다,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충분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팀도 올해 초부터 이미 이런 식의 편법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SBS8뉴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 아니라 자국 은행처럼 해외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올 경우, 우리가 그걸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어서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현금 구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검증 의뢰도 가능합니다. 요청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이었습니다. 

▶ [사실은]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②편…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가능?
▶ [사실은]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①편… 중국인 부동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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