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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구하는 '수입 금지 품목'…관리 사각지대 있다

<앵커>

이른바 '해외 직구'를 통해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가운데에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도 적지 않은데, 위해 성분 들어간 이런 제품들마저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특정 성분을 추천하는 인터넷 게시물입니다.

엔-아세틸시스테인, 줄여서 'NAC'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가래를 제거하는 기침약에 쓰이는데, 국내에서는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만 허가돼 있습니다.

[김정기/고려대 약학대 교수 : 마치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해서 복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NAC를 복용했을 땐 두통이나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들어간 NAC를 수입 금지 성분으로 분류해놨지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영양제 등의 형태로 NAC 함유 제품을 쉽게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에서 NAC라는 단어를 지우거나 다른 성분으로 속이면 통관도 가능합니다.

NAC를 복용하다 구토와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최근 5년간 6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1천200만 건으로 추정되는데,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1천800건입니다.

통관 이후 검사에서 위해 성분 검출률이 10%가 넘는 것을 보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식품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법안 준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해외 직구를 통한 위해 식품을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한 해외 구매대행 관리체계에 빠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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