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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장기 입원 제동 건다…본인 과실만큼 부담

<앵커>

크게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자동차 사고 보험금 급증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 운전자 쪽 보험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예컨대 차량 A가 B 차량을 들이받아 A 차량 운전자 치료비로 200만 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B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2023년부터는 양측 보험사가 과실 비율대로 치료비를 나눠 보상해 가해 차량인 A 차량 보험사가 훨씬 많은 보험금을 물게 됩니다.

또 단순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에도 진단서 없이 1년 가까이 치료받고 수백만 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4주를 넘기면 병원 진단서상 진료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연 한 5천400억 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이 돼서 보험료가 2~3만 원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상급 병실 입원료도 자동차 보험이 전액 지급하는 것을 바꿔 상한선을 두기로 했고, 한방 비급여 항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낙하물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가해 차가 특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를 찾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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