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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창문 미투' 그로부터 3년…용화여고 성추행 교사 실형 확정

용화여고 스쿨미투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벌인 '창문 미투' 후 3년여 만에 대법원이 가해 교사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 5명의 몸을 만지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성폭력을 SNS상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위원회가 진행한 '용화여고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무려 175건 접수됐습니다.

같은 해 4월 위원회가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을 전수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데 이어,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미투', '위드유'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는 '창문 미투'를 벌이면서 전국적인 '스쿨 미투'를 촉발했습니다.

A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와 '노원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모임',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정의를 세워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쿨 미투는 개별 가해 교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권력 구조, 교육체제 및 사회 전반의 성차별 문제로 일어난다"며 "스쿨 미투 해결을 위한 발걸음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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