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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형 추가 구형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형 추가 구형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공범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와 달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강 씨에 대해 두 번째 재판을 오는 12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씨는 조 씨와 함께 박사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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