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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법, 한 달 전 처리 확정"…여야 회동서 최종 담판

윤호중 "언론법, 한 달 전 처리 확정"…여야 회동서 최종 담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 해 처리한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미 한 달 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이같이 밝히고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당 의원 2명이 모두 모이는 '4+4'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활동이 종료된 '8인 협의체' 논의를 두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로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자유 보호와 가짜뉴스 피해구제·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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